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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회비
- 종류 : 입회비, 기본회비, 통상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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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회비 : 회원가입과 동시에 부과징수 업체당 1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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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회비 : 정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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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회비 : 연 1회 부과(정회원에 한함)
- - 산출 : (당년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× 부과율)+3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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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과율 : 본회 및 시.도회 총회에서 결정(1,000분의 0.17)
- ※ (본회분 0.07/1,000 + 전북도회분 0.1/1,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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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회비 : 회원가입과 동시 납부
- 기본회비, 통상회비 :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년도 제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마감일(매년납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