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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의 권리

회원의 권리
  • 01 대외 공신력 확보
    •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60년 전통의 협회회원으로서 업체의 대외 신뢰도 인정
  • 02 회원명부에 등재
    • 전국 발주기관에 배포
    • 공사수주활동에 유리
    • 업체홍보효과 제고
  • 03 협회운영에 참여
    • 회장, 시·도회장 이사
    • 대의원, 시·도회간사
    • 대표회원, 윤리위원
  • 04 각종규제완화 업역보호를 위한 회원의견 반영
    • 회원업체 대상 의견조사
    • 공통이익 도출
    • 문제점 도출 법적 대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