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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

  • 등록일 2000-03-17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926
임대주택건설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이 '99.12.29일자 로 제정됨에 따라 '99년건설공사 2차 실적신고(재무제표)작성요령을 추가 안 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 한국공인회계사회 상담실 전화 02-3149-0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