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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

  • 등록일 2000-06-0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968
2000. 05. 30일 행자부 적격심사기준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비 공식적으 로 확인하였습니다.(행자부 유선 통화) 따라서, 정식 공문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회원사에 안내하겠습니다. 현재 당 도회 홈페이지 행자부 적격심사기준 48호,49호,50호의 내용이 변경없슴을 확인 단, 49호에서 부칙중 추가사항이 있어 현재 행자부가 작업중에 있슴.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.mogaha.go.kr/ ---> 초기화면 ---->최신게시물 ---> 전체보기 ---> 행자부 적격심사기준 48호,49호,50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