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0-06-01
- 담당부서
- 조회수968
2000. 05. 30일 행자부 적격심사기준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비 공식적으
로 확인하였습니다.(행자부 유선 통화)
따라서, 정식 공문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회원사에 안내하겠습니다.
현재 당 도회 홈페이지 행자부 적격심사기준 48호,49호,50호의 내용이
변경없슴을 확인
단, 49호에서 부칙중 추가사항이 있어 현재 행자부가 작업중에 있슴.
행정자치부 홈페이지
www.mogaha.go.kr/ ---> 초기화면 ---->최신게시물 ---> 전체보기 --->
행자부 적격심사기준 48호,49호,50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