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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

  • 등록일 2000-11-16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808
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의거 2000년 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-287호로 결정되었슴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