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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

  • 등록일 2002-09-25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708
본 공문은 전 회원사에 해당되지 않으며, 외부감사대상법인(자산규모 70 억원이상)업체를 대상으로 반기(2002.1.1~6.30)대차대조표,반기손익계산 서,반기원가명세서를 재무제표 작성규칙에 의거 제출토록 요청한 공문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이에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수고스럽겠지만 2002. 10. 2(수)까지 당 도회로 직접 또는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