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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

  • 등록일 2004-01-07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677
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제7기 중 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`04.1.2일부로 제8기 중앙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발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