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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

  • 등록일 2004-12-29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039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,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건설 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5조에 의거 건설폐재 중점관리 대상건설 업자(시공능력평가액 150억원 이상)의 「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및 계 획」을 우리협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이에, 상기 관련규정 및 제출대상, 제출양식등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 니 재활용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시어 당 도회 (FAX285∼5290)로 2005. 1. 29(토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동 기간내에 실적 및 계획서 미제출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축진 에관한법률 제38조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 됨을 알려드리오니 기일내에 제출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