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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

  • 등록일 2008-01-15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072
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 도 건설공사의 하한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-10호(`08.1.15 관보)로 첨부 와 같이 결정·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재의 시·도지사로부터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받아야 함 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방문하시어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.